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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6고정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21. 경부터 2015. 7. 29. 17:00 경까지 위 PC 방에서 PC 6대를 설치하고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337 게임’ 이라는 사이트의 맞고, 바둑이 게임 물을 제공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 자신의 스마트 휴대폰에서 아이디 ‘D’, 비밀번호 ‘E ’를 입력하여 로그 인 한 뒤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10,000원 당 게임 머니 10,000 포인트를 직접 충전시켜 주어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1. 경부터 2015. 7. 29. 17:00 경까지 위 PC 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머니 10,000 포인트 당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 내사보고[ 게임 물 감정 의뢰 결과( 첨부된 감정결과 회신 포함)]

1. 경찰 압수 조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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