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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6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서울 강북구 B, 2 층 ’에 “C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로 등록 하여 운 영하였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 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이전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the fighter’를 설치하여 청소년 게임 장으로 관한 구청에 등록을 한 후 게임 물의 내용과 다르게 바다이야기 게임 물과 유사한 ‘ 막 버젼’ 게임 물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 포인트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고, 아울러 불특정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50,000에 대해 10% 의 수수료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게임 장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32조 제 7호( 게임 물의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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