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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3 2018고단2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7. 7. 26. 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다만, 피고인 B은 2017. 7. 26. 경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PC 방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임팩트 알파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하게 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현금 1원 당 1점의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및 CD)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환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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