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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8고단9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5.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우연에 의하여 화면에 상어, 고래, 불새, 용 등이 출현함에 따라 특정한 점수가 생성되어 표시되도록 변조된 ‘ 대역전’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랭킹에 따라 2,000원 내지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술서

1.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대역전_ 천안 서북 경찰서)

1.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게임 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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