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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0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 ㆍ 변조 게임 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를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 경부터 2020. 3. 18. 18:2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컴퓨터 5대( 증 제 1, 2호 )를 이용하여 ‘ 선 씨티 바둑이’ 등 게임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한 아이디에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한 다음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님들 로 하여금 ‘ 선 씨티 바둑이’ 등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점 당 1원으로 환산 (100 의 자리 이하는 반올림) 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증 제 1, 2, 4, 5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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