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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나44493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원고는 당시 이웃과의 토지분쟁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갑1호증, 을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1989. 3. 23. 장남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 3.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가등기를 마쳐주기 약 3달 전인 1988. 12. 29. 사위인 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2.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 계약서에는 예약의무자 원고, 예약권리자 피고, 예약증거금 2,000만 원이 수기로 기재된 이외 나머지는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매매대금 란과 매매완결일자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그 후 현재까지 약 26년이 경과하도록 B 및 피고가 위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B, 피고 사이의 인적 관계(을1호증), 원고 및 원고의 자녀들 앞으로 1982년경부터 1990년경까지 이루어진 부동산 등기내역(을2 내지 6호증)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1989. 3. 21.자 매매예약(을7호증)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또는 제척기간 도과 원고는 1989. 3. 21.자 매매예약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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