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89. 3. 1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각 등기가 마쳐져 있다.
⑴ 1988. 2. 5. F 소유권이전등기 ⑵ 1989. 3. 18. G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1989. 3. 17. 매매예약, 이하 G 명의의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⑶ 1996. 6. 18. G 소유권이전등기(1996. 5. 20. 매매 원인) ⑷ 2006. 12. 29. H 소유권이전등기 ⑸ 2007. 3. 22. 원고 소유권이전등기
나. G은 2007. 7. 11.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9. 4. 17. 이 법원에 “청구취지에 관하여는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G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나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원고의 대리인과 협의하여 가등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1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부산 I동 주민센터에 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1989. 3. 17.자 매매예약에 의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만약 이 사건 가등기가 채권담보를 위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이른바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G이 1996.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결국 채무와 채권이 동일한 주체인 G에게 귀속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