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19 2018가합10105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89. 3. 1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각 등기가 마쳐져 있다.

⑴ 1988. 2. 5. F 소유권이전등기 ⑵ 1989. 3. 18. G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1989. 3. 17. 매매예약, 이하 G 명의의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⑶ 1996. 6. 18. G 소유권이전등기(1996. 5. 20. 매매 원인) ⑷ 2006. 12. 29. H 소유권이전등기 ⑸ 2007. 3. 22. 원고 소유권이전등기

나. G은 2007. 7. 11.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9. 4. 17. 이 법원에 “청구취지에 관하여는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G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나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원고의 대리인과 협의하여 가등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1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부산 I동 주민센터에 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1989. 3. 17.자 매매예약에 의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만약 이 사건 가등기가 채권담보를 위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이른바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G이 1996.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결국 채무와 채권이 동일한 주체인 G에게 귀속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