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949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8. 7. 31. 접수 제30190호로 어머니 E 소유인 서귀포시 D 임야 2,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E이 2010. 4. 3.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B과 자녀들인 원고,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피고 B은 2014. 5. 23.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F에게 매도하고, 2014.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 30. 어머니 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다.

따라서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피고들은 등기의무자로서 각 그 지분에 따라 원고의 위 가등기에 근거하여 본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E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E 몰래 임의로 위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가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E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위 매매예약에 근거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의 유효 여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7.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먼저 원고의 본소 청구의 전제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가 유효한지에 관하여 본다 이는 피고 B의 반소청구의 청구원인이기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