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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688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 및 D은 1989. 2. 25. 강원도 화천군 E 토지 등 총 10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 및 D은 1990. 3.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예약 제3조는 피고가 합의된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C 및 D에게 일정한 기간까지 지급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며, 일정한 기간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자로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기간은 백지로 되어 있다.

다. 1990. 3. 28. C 및 D 앞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C 및 D는 2015. 5.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16.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직권 판단 원고는, 원고는 C 및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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