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보령시 C 전 60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89. 12. 8.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보령시 C 전 608㎡를 매수한 후 1988.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에 관하여 1989. 12. 8.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18409호로 피고 B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2. 7. 24. 피고 B의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1989. 12.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B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99. 12. 8. 경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여 위 가등기가 무효의 등기가 된 후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