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D 대 365㎡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88. 12. 29....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이웃과의 토지 분쟁 소송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 B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무효인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웃과의 토지 분쟁 소송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 C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가등기를 마쳤고, 설령 피고 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이므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C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다. 2) 이에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고, 위 가등기의 등기필증에 첨부된 매매예약 계약서가 증여 서면이므로 원고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는 이유로 위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D 대 365㎡에 관하여 1988. 12. 29. 사위인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이를 그대로 둔 채로 불과 3개월 뒤인 1989. 3. 23. 아들인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 C의 위 가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에 첨부된 매매예약 계약서에는 예약의무자 원고, 예약권리자 피고, 예약증거금 2,000만 원이 수기로 기재된 이외 나머지는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매매대금란과 매매완결일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가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