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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53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건물 501호에서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2016. 7. 12. 주식회사 E으로 상호변경, 이하 ‘D’)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 피해자 씨 앤에이치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와 220톤 급 사출성형기 1대 시가 합계 3,700만원 상당에 대해 매월 리스료 1,090,700원을 36개월 동안 피해 회사에 입금하고 리스료를 완납하기 전까지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D 작업장에서 위 사출성형기 1대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6. 6. 경 D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명 불상의 중고 사출기 매매업자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이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일반 리스( 사출기) 입 금 내역,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사본, 물건 수령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36개월의 리스료 중 19개월 분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아직 변제되지 않은 채무액이 2,000여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데, 피해 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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