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경부터 김포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다 2013. 8. 6. 경 화성시 E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6. 경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기간 40개월, 리스 보증금 21,600,000원, 월 리스료 2,871,733원의 조건으로 시가 108,000,000원 상당의 사출기 3대에 대한 금융 리스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출기 3대를 보관하던 중, 2015. 10. 경 위 공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F, G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그들에게 ‘ 알아서 돈이 되는 것을 가지고 가라.
’ 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이 위 사출기 3대를 처분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위임장, 리스 계약서 등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보전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의 리스 대금 중 미 회수 잔금 액수를 고려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