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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13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피해자 오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와 한 대 당 4,5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PRO-220MC 2대, 한 대 당 3,5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PRO- 170MC 2대에 대하여 총 1억 6,000만원으로 39개월 간 1~3 회 동안 598,667원, 4~39 회 동안 2,678,73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1. 피해자 회사와 3,500만 원 상당의 우진 사출성형기 120 톤 1대, 1억 원 상당의 WL-V-200R9( 로타리) 1대에 대하여 총 1억 3,500만 원으로 48개월 간 1~3 회 동안 842,625원, 4~48 회 동안 2,928,765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출성형기 6대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리스계약으로 인도 받은 사출성형기는 리스기간 중 피해자 회사에 소유권이 유보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 경 위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회사로 부터 리스계약으로 위와 같이 인도 받아 보관 중인 성형 사출기 6대 중, 2016. 12. 7. 계약한 4,500만 원 상당의 PRO-220MC 1대, 2017. 9. 21. 계약한 3,500만 원 상당의 우진 사출성형기 120 톤 1대 등 시가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임의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오케이 캐피탈 고소장

1. 리스 계약서

1. 물건 수령증

1. 리스 물건 처분 동의서

1. 각 중도 해지 정산 내역서

1. 업체방문 점검 표

1. 리스대금 납부 내역서

1. 사출기 매각대금 입금, 리스대금 납부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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