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회사인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14고단539』 피고인은 2011. 7. 13.경 인천시 남동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사출기 LSH-130D-WX 1대, LSH-220D-WX 1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1억 2,54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626,476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리스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방전기 450TM 1대, 밀링 CC-11/2V 1대, 연마기 YSG500B 1대, 사출기 TN-160 1대 ㆍ KI-150PC 1대 ㆍ IK230-NS 1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고,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다고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LS전동식 사출성형기 LGE110Ⅱ 3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3억 3,30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6,627,08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다고 약정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4.말경 화성시 D에서, 리스물건인 사출기 LSH-130D-WX 1대, 사출기 LSH-220D-WX 1대를 피해자 한국개피탈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불상의 중고 매매업자에게 대금 5,500만원에 매도하고, 2013. 6. 16.경 같은 장소에서, 리스물건인 LS전동식 사출성형기 LGE110Ⅱ 3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H에게 1억 1,2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위 기계 등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중순경 김포시 I에서 위 양도담보로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