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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단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790 사건의 제 1 항과 제 2. 가항의 각 죄 및 판시 2016 고단 1354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고단 790』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D’ 의 실경영자인 자이다.

1. 피해자 씨 앤에이치 리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23. 경 ‘D’ 사무실 내에서, 피해 자인 씨 앤에이치 리스 주식회사와 ‘2014. 1. 23.부터 2017. 1. 23.까지 36개월 동안 월 1,999,500원을 납입’ 하는 조건으로 사출성형기 3대[ 품 번 : 2012370045(150 톤), 203313(100 톤), 0042437(75 톤) ]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양도 담보 제공을 요청 받게 되자 위 사업장에 있는 사출성형기 2대( 품 번 : 205085, 203317)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리스 물건 취득에 대한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장에 있는 사출성형기 2대는 피고인이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하여 보관 중인 산업기계들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리스 물건에 대하여는 월 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5,00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3대를 인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가. 자동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E에게 ‘ 공장을 운영하는 데 차량이 좀 필요하다.

’, ‘ 그런데 사정상 내 명의로 할 수가 없으니 명의를 대신해서 차량을 구입해 주면 나중에 명의를 이전해 가고 할부금은 매달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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