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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1고단561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1고단5614] 피고인 A은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이자 위 H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8.경부터 경북 칠곡군 I에서 주로 P.P(플라스틱 프로필렌) 재료를 이용하여 합성수지를 재생하는 업체인 J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납품보장, 기술지원, 금형대여 등을 빌미로 플라스틱 사출성형을 하면 큰 수익이 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중고 사출성형기 및 압출기를 고가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9.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예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사출기 및 압출기를 구입하면 마치 H 소유의 금형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금형을 이용하여 위 기계로 생산한 농자재 제품을 납품받아 수익이 나게 해 줄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포도클립, 호박집게 등 농자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사출기와 압출기를 구입하여 농자재 부품을 생산하면 전량을 우리가 납품받아 주겠다. 그리고 H의 금형도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기술지원도 해 주어 매월 기계 1대당 700~8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9. 150톤 사출기 1대에 2,000만원, 압출기 1세트에 2,500만원 및 현물인 P.P재료 10톤을 지급하는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0. 10. 22. 100톤 사출기 1대에 1,300만원, 120톤 사출기 1대에 1,300만원을 지급하는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0. 11. 17. 400톤 사출기 1대에 5,550만원, 220톤 사출기 1대에 4,250만원을 지급하는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두 번째 및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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