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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27 2016가단509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6. 2. 21.부터 2006. 4. 4.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가운데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6. 2. 20.을 기준으로 셈한 구상금 채무의 원리금 52,792,686원과 그중 원금 52,141,094원에 대하여 2006. 2. 21.부터 2006. 4.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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