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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3 2016가단527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82,113원과 그중 51,015,273원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이유

갑1호증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가운데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그 돈에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셈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정한 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0%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1,082,113원(= 원고가 대위변제한 51,015,273원 미수위약금 66,840원)과 그중 원고가 대위변제한 51,015,273원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따라 대위변제일인 2014. 7. 9.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인인 2016. 5. 6.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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