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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270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67,196원과 그중 70,696,955원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이유

1.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10. 20.까지는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2015. 10. 20.까지는 약정이율인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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