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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27 2016가단507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07,769원과 그중 23,557,483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가운데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1. 6.을 기준으로 셈한 채무원리금 25,407,769원(= 원금 23,557,483원 이자 490,808원 지연손해금 1,359,478원)과 그중 원금 23,557,483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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