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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27 2015가단183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439.7㎡ 중 별지 도면 지층 1호 표시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3. 9. 피고 B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가) 부분 272.74㎡와 선내 (가) 부분 93.97㎡를 임대차보증금 합계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31.부터 2019. 1. 30.까지, 월 차임 합계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 C는 2015. 1. 12. 및 2015. 3.경 피고 B과 함께 위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원고에게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5. 6.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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