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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6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6.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6. 8.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15.부터 2019. 1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6. 12.경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9. 11.경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6. 12. 16.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및 그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이후 3년 동안 성실하게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리해 주지 않아 피고는 장사를 할 수 없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와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2016. 12.경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거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영업을 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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