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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11 2016가단83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년경 피고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12.부터 2012. 6. 1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차임의 지급을 계속 지체하였고, 2016. 12. 11.까지 590만 원의 차임의 지급이 지체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미지급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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