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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8가단239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9. 26.부터 위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6. 4.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 관리비 월 5만 원, 인터넷 사용료 월 15,000원, 수도 사용료 월 15,000원[이상 각 매월 24일 후불, 이하 위 83만 원(= 75만 원 5만 원 15,000원 15,000원)을 합하여 ‘차임 등’], 임대차기간 2015. 6. 24.부터 2016. 6.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3기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무렵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음악 녹음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으나 피고는 2018. 9. 23.까지의 차임 등만 지급하고 이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3. 15.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9. 24.부터 차임 등의 지급을 연체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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