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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632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8.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위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10만 원, 임대기간 2012. 3. 30.부터 2013. 3.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 C은 2012. 4. 24.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피고를 설립하였으며, 피고는 2013. 2. 19.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공장 임대차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현재까지 법정 갱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이하 피고가 C을 승계하여 체결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5.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5. 5.부터 2017. 1.까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월 차임 600만 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현재까지 연체한 월 차임의 합계는 4,600만 원이 넘는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된 월 차임의 지급을 요청하다가 2017. 1.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2017. 2. 19. 종료될 뿐만 아니라 월 차임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2017. 2. 19.까지 이 사건 (가)부분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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