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4.5.30.선고 2014고합64 판결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사건

2014고합64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 주부

검사

최종경 ( 기소 ) , 박영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강정호 ( 국선 )

판결선고

2014 . 5 .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 10 . 경부터 2012 . 11 . 경까지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피해자 김○○ 이 운영하는 ' B '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위 주점 건물은 전체 3층 으로 지하 1층은 위 ' B ' 주점으로 사용하고 , 1층은 의류매장 , 2 내지 3층은 유흥주점으 로 사용하는 곳으로 낮 시간에는 항상 위 의류매장에 사람이 현존하는 곳이었다 .

피고인은 위 ' B ' 주점을 그만둔 뒤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위 주점 근처 주유소에서 미리 경유를 구입한 뒤 2013 . 4 . 3 . 14 : 23경 위 주점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경유를 위 주점 바닥 및 소파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라 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위 주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주점 전체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소파 일부를 그을린 채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김○○ , 전○○ ,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전○○의 진술서

1 . 각 수사보고 , 각 내사보고 ,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 제164조 제1항 (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1 . 법률상 감경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서 , 그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인명손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이 다행 히 미수에 그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적 피해 또한 경미한 점 , 피 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원수

판사 진정화

판사 김은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