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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5 2018고합273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B(여, 55세)을 만나 함께 동거를 하였고, 2017. 11. 중순경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만남을 거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4. 12:00경 부천시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그 주점 직원인 E으로부터 B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51경 다시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있고 B을 만날 수가 없자, 같은 날 15:58경 집에 보관하고 있던 시너가 들어 있는 페인트 통을 들고 위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위 시너를 출입문 부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F이 소화기로 불을 진화하여 출입문 일부만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 후 불길을 진화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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