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B(여, 55세)을 만나 함께 동거를 하였고, 2017. 11. 중순경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만남을 거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4. 12:00경 부천시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그 주점 직원인 E으로부터 B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51경 다시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있고 B을 만날 수가 없자, 같은 날 15:58경 집에 보관하고 있던 시너가 들어 있는 페인트 통을 들고 위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위 시너를 출입문 부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F이 소화기로 불을 진화하여 출입문 일부만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 후 불길을 진화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