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2 2013고단590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23:02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요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못하자 화가나 위 D 가요
주점을 불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가요
주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통을 구입하여 위 D 가요
주점을 불태울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D 가요
주점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그곳에 있는 계산대 주변에 뿌린 다음 평소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D 가요
주점을 불태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가요
주점의 지배인인 E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D 가요
주점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4쪽 등 참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의 진술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