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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25 2017고합31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2016. 7. 경부터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위 C가 운영하는 ‘E 주점 ’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21:37 경 위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가 피고인의 마음을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C가 운영하는 위 ‘E 주점 ’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인근에 있는 충주시 F에 위치한 G 편의점 등 편의점 3 곳에서 지 포 오일 캔( 기름) 9개( 증 제 2호), 바로 타 기름 1개( 증 제 3호) 등을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5 경 피해자 및 종업원, 손님 등 약 27명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위 주점 건물로 돌아와 위 주점으로 올라가는 1 층과 2 층 사이의 계단의 카펫 위에 피고인이 구입해 온 지 포 라이터 기름을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카펫 일부가 소훼되게 하는 등 위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카펫에 붙은 불을 발로 밟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주점 내 홀로 들어가 그 곳 타일 바닥에 피고인이 소지한 지 포 라이터 기름을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재차 위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위 H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며 타일 바닥에 이불을 덮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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