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26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제하여 온 B이 피고인의 음주를 문제삼으며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B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 마음먹고, 2014. 9. 7. 18:10경 B이 거주하는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다세대주택 102호 앞에 휘발유 약 2.5리터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찾아가 위 다세대주택 102호 창문과 주택 입구에 휘발유를 약 4회에 걸쳐 뿌렸으나,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 102호 안에 있던 B의 남편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이 벌어져 사람들이 모이는 바람에 불을 붙이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그 남편이 주거로 사용하고 B의 남편이 현존하고 있던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 및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