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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8 2013고합890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11. 23. 20: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D, E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101호 옆 창고에 들어가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창고에 있던 종이박스와 아크릴 지붕 등을 태우고 그 불길이 위 다세대주택 101호의 창문과 커튼, 벽지로 옮겨 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11. 25. 21: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B03호 옆에서 그 곳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진, 용의자 사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J 원룸 CCTV 분석,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방화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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