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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2 2017고합7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5.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9. 5. 02:5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등 5 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 1 층 차고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박스와 비닐 장판 등에 불을 붙여, 불이 번지면서 차고 벽과 천장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9. 1. 02:50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등 7 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투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쓰레기 등을 태운 후 번지지 못하고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02:57 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1 층 목조건물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나무로 된 출입문 틈 사이에 끼어 있던 종이 우편물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우편물 일부를 태운 후 번지지 못하고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9. 5. 03:05 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등 8 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인 K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빗자루, 고무장갑 등 청소도구가 들어 있는 종이 박스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빗자루 등을 태운 후 번지지 못하고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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