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처 B, 피고인의 장인 피해자 C(76세), 피고인의 장모 피해자 D(여, 71세)과 불화를 겪어 오던 중 위 B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험담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주거지에 방화할 목적으로, 2014. 4. 12. 22: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2층 앞 복도에서 나무 재질의 책상 등을 부수어 쌓아둔 다음 미리 위 다세대주택 3층 계단에 놓아 둔 20리터 들이 휘발유통 1개를 들고 내려와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다세대주택 2층 앞 복도와 2층과 3층이 연결된 계단에 휘발유를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것을 예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12. 22:3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위 다세대주택 2층과 3층이 연결된 계단에서 ‘집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야, 내 집에 내가 불 지른다는 데 왜 지랄이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A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