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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합40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는 2009. 8. 29.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2013. 8. 7. 00:55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8. 11. 05:29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 다세대주택 103호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 곳에 있던 쌀통 안에 휘발성 강한 기름(벤졸)을 부어 시가 6만 원 상당의 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8. 11. 01:00부터 02: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D 다세대주택 102호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E이 전처 C과 교제를 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기름(벤졸)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E의 방인 102호 창문 안으로 집어 던져 그 불길이 창문틀과 벽면에 붙게 하였다.

위 E의 방이 속해있는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방을 임차인들이 임차하여 각자 주거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의 위 방화 당시 E의 방 옆방인 103호에는 C 등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24. 23:00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D 다세대주택 103호 앞에 이르러, 창문의 방범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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