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31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102호, 피해자 C(여, 43세)은 같은 건물 202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평소 피고인의 아들의 울음소리가 밤 늦은 시간에 크게 들려 불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이 102호에 찾아가 출입문을 손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주거지 출입구 쪽에 서서 출동한 경찰관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31. 00:30경 위 다세대주택 출입구 앞 쪽에서, 자신의 주거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찾아와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