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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07 2018고단27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3. 2. 8.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0.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719,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피고인은 2016. 3.경 전주시에서 B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여 달라’고 제의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계좌 등을 피고인에게 양도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1 C 유한회사 허위설립 교사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6. 5. 19.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춘천등기소에서, 사실은 C 유한회사를 설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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