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 제16 내지 27호, 제32 내지 37호, 제3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 1개당 40 내지 50만 원을 주면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 대표를 승계하여 법인을 운영할 것처럼 ‘유한회사 C’에 대한 법인대표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유한회사 C’의 원래 대표인 ‘D’이 사임하고 피고인이 대표로 취임한 것으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6.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대표변경등기 신청이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