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2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 피고인 C, D, E, F, G,...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① 피고인 B은 2018.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피고인 C은 2017.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③ 피고인 H은 2017.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피고인 I은 2017.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5. 확정되었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공소장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공정 증서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법인 등기부는 공 전자기록 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도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정정하고, 이에 의율 되는 죄명도 ‘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와 ‘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로 각각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전주 지역에서 서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계좌를 대여해 주면 계좌 1개 당 월 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자신 명의 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인 피고인 C 등의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