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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5867 (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5867 사건 및 판시 2018고단639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달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① 2017.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① 2017.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8.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7.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① 2017.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867』(피고인 A)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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