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636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 1개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 1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유한회사 D, 본점: 부산광역시 동구 E건물, 5층 F호, 출자 1좌의 금액: 금 1,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1. 식자재유통업,

1. 식자재수입, 수출업,

1. 식자재제조업,

1.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이사 A’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