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854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29.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회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는 2017. 1.경, 피고인 B은 2017. 12.경 각각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법인을 설립해 법인 계좌를 넘겨주면 개당 100 ~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8. 2.경부터 함께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7. 1. 23.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실제 법인의 이사가 되어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 명의 계좌를 판매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허위의 법인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곳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피고인을 이사로 한 ‘유한회사 C(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7. 12. 12.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실제 법인의 이사가 되어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 명의 계좌를 판매하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