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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나20333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각주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7-8행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을 “2008. 4. 27. 창립총회를 거쳐 2008. 12. 31.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고쳐 쓴다.

제3쪽 제15행 “사공사”를 “시공사”로 고쳐 쓴다.

제4쪽 표 중 “피고 E”을 “Q 피고 E”으로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마지막 행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이다.)”로 고쳐 쓴다.

제5쪽 제7행 “지연손해금”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고쳐 쓴다.

3.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주택법에 정해진 공동사업시행자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준공예정일이 2011. 1. 1.임에도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착공조차 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예정일에 준공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 각 81,040,000원(2011. 1. 1.부터 2015. 3. 18.까지의 임대료)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소극적 손해). 또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2013. 7. 29.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2013. 7. 29. 이후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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