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19나816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 제4쪽 제8행, 제16행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주식회사 H(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I)가”를 “주식회사 H(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I)이”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 제7쪽 제11행의 “원고의 다른 선택적 청구 내지 예비적 청구”를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주장(이 사건 매매예약이 신탁법상 무효라는 주장) 및 예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