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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3 2019나14963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E”을 “C”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의 “2013. 10. 30,000,000원, 2015. 1. 60,000,000원”을 “2013. 10. 1.경부터 2013. 10. 2.경까지 합계 3,000만 원, 2014. 12. 2. 6,000만 원(을 9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의 “2015. 1. 29.”을 “2014. 11. 28.(갑 2호증)”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한편”부터 제7행의 “없었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전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④ 피고는 2004. 10. 12.경부터 2015. 2. 3.경까지 원고 또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및 임대료)을 정산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또는 C도 위 임대수익 정산을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당심 증인 C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방법, 자금 조달, 건물의 관리 및 운영방법, 처분시점 및 처분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가 자신과 상의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당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의 “삼을 수 없고”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이전인 2012. 11.경 이미 피고에게'이혼한다는 가정 하에 위 차용증 을 2호증 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자신은 위 차용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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