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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20나54480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및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 A과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7행, 제4쪽 제4 내지 5, 8, 10, 13, 14행의 각 “원고”를 각 “위 원고”로 고쳐 쓴다.

제3쪽 제16행의 “그런데” 부분부터 같은 쪽 제18행의 “반증이 없다.” 부분까지를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가 위 임차보증금 감액분 10,000,000원을 받았다거나, 그 전제로서 원고 B에 대한 아래 2.항의 대여금채무를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위 동업 약정에 따른 조합채무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제4쪽 제2행의 “2015. 2.초”를 “2015. 2. 초경”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7, 15행, 제5쪽 제14행의 각 “원고”를 각 “원고 A”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9행의 “썼지만” 부분 다음에 “위 원고 스스로 이를”을 추가한다.

제4쪽 제13행의 “주장하는”을 “주장”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20행의 “2,000만 원 중 2014. 12. 22.“을 ”위 원고는 2014. 12. 22. 피고로부터 위 2,000만 원 중“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2행의 ”대여금청구를 할 수 없고 300만 원만“을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없다

거나, 위 대여금 채무는 원고 A, 피고, X 및 Y 사이의 동업 약정에 따른 조합채무로서 피고의 손익분배비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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