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H은 2008년경 임시 종중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0. 12. 31.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대표권이 없다.
H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 원고 종중은 이사장을 선출한 바 없으므로, 대표자가 없는 상태에서 종중총회도 소집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
종중의 2016. 11. 27.자 임시 종중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고, 일부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시 종중총회에서 한 H을 원고 종중의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는 결의는 무효인바, 여전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종중의 규약은 원고 종중의 이사회는 종중을 대표하는 이사장 1명과 이사장을 보좌하는 부이사장 1명을 호선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며,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부이사장이 의장을 대신하며,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 사임 또는 궐위 시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 종중은 이사장이었던 G이 사망한 이후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가 당시 부이사장으로서 의장을 대신하던 H의 소집으로 2006. 10. 28. 임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H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의를 한 사실, ③ 그 후 원고 종중은 2008. 3. 23. 임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