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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516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종중의 대표자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B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종중총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종중은, 원고종중의 대표자 회장이던 D이 2012. 4. 14. 임시총회에서 회장에서 사임하였고, 위 총회에서 B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B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2012. 8. 25.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B가 원고종중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B는 원고종중의 회장으로서 2015. 1. 31. 임시총회 소집하였고, 위 총회에서 B의 회장선임을 추인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의결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종중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117 사건에서 2015. 9. 23. E과 F가 원고종중 대표자 회장의 공동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위 E, F가 의정부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한 2015. 11. 8.자 임시총회에서 B를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의 제기에 관한 결의가 있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2. 8. 25.자 임시총회에서의 대표자 선임 결의의 효력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종종총회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총회에서의 대표자선임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참조). 또한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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