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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1 2018가단521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1985. 5. 10. 전남 무안군 C 답 2,8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여 왔다.

그런데 D, E, F 등은 적법한 원고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17.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바, D 등의 위 처분행위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G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31.자 임시총회에서 G을 회장(대표자)으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결의하였고, 2019. 2. 23.자 임시총회에서 다시 위 2018. 3. 31.자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임을 요하므로, 종중총회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총회에서의 대표자 선임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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