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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3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VJ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12: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운동장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씨티세븐 방면에서 정우상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우상가 방면으로 유턴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9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VJ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6, 9, 12,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오토바이무면허의 점(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사범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장차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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